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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영 잠들까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집배원의 공포를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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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6-19 23:55 조회3,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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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민주노총이 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정책 대전환 촉구' 집중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집배노동자가 문재인 대통령 피켓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아래사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집배원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집배원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기고] 영영 잠들까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집배원의 공포를 아는가

고용노동부의 집배원 장시간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부쳐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
발행 2017-06-16 13:02:55 , 수정 2017-06-17 10:24:56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새벽에 출근한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며 함께 슬픔을 나눴다. 6월 8일 새벽 6시 일찍 출근했던 한 집배원이 휴게실에서 피곤하여 눈을 붙였으나 그대로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올해만 해도 집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4건이다. 4건 중 3건이 잠깐 눈을 붙이거나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건이다. 가히 집배원들에게 영영 잠들까봐 잠에 들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생길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발언은 집배원뿐만 아니라 늘 과로에 시달리는 한국사회의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전하는 위로였기에 공감의 깊이만큼 울림이 컸다.

이번 시정연설은 국민 모두의 삶이 고단한 원인은 일자리라고 짚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단한 삶을 희망으로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연설이었다. 부디 대통령의 진심을 입법기관과 관계부처가 왜곡하여 꼼수부리지 않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집배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장시간 중노동 일자리다. 장시간 중노동이라 함은 노동시간이 긴 것뿐만 아니라 노동 강도 및 복합적인 직무스트레스가 매우 높다는 뜻이다. 집배원들이 연간 2,900여 시간 장시간노동을 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긴 노동시간 내내 무거운 짐을 반복해서 운반하거나 흔들리는 이륜차에서 운전을 하거나 뛰어다니다보니 몸이 성한 것이 이상한 일이다.

집배원은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배달을 나가기 전 우편물을 구분한다. 이 작업부터 만만치 않다. 우편물부터 택배상자까지 구분하고 나면 벌써 땀이 흥건하다. 이륜차에 편지, 등기, 택배를 가득 싣고 이동하는 과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구석구석 뛰어다니며 빠르고 정확하게 우편물을 배달해야 한다. 실수가 있다면 그 날 퇴근이 엄청 늦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고객에게 불만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된 육체노동에 강도 높은 감정노동까지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집배업무를 장시간 중노동이라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집배원들은 자신의 일에 자긍심과 애정으로 버티고 있다. 모두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물건을 전달하는 행복전도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이 전달되어 18 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기업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이러한 헌신을 악용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일을 처리하게끔 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올해만 해도 동료 4명을 과로사로 떠나 보내야했다.

우정사업본부에게 이 사태의 해결을 바라기는 힘들었다. ‘집배원들이 괜히 일찍 출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노조는 결국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여 우정사업본부의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정사업본부는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답이었다. 같은 공공기관이기에 봐주기식 대처를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특별근로감독은 불가하지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입장으로 전환했다. 그것도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대전·충청지역만 실태조사를 한다는 계획이었다. 집배원의 과로사는 전국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규정을 들먹이며 한 지역만 진행한다는데 기가 찼다. 그렇게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근 4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동료 3명을 떠나보내야 했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집배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우체국의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집배원이 나선다 우정사업본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동부 진정 선포 기자회견에서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이 체불임금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닷새간 충청지역 4개 우체국의 집배원 실태조사를 조사해봤더니 법정 근로시간보다 한 달에 평균 57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다. 물론 고용노동부 역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시간만을 계산했다고 생각되기에 한계도 많고 여러 연구결과보다 시간이 낮지만 그럼에도 장시간 노동임이 다시 한 번 밝혀진 것은 의미가 있다. 그 외에도 연차 사용일은 1년 평균 2.7일이며 산업안전보건법관련 규정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정지시를 받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노동부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항은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 집배원은 근로기준법 59조의 근로시간 및 ‘특례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인 집배원은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 보수 및 복무규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한 제한 역시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전체 40%에 육박한다. 특례업종의 남용이 과로사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현업 공무원들에 대하여 노동시간 규정이 없는 부분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현업 공무원을 무한정 부려먹어도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로는 우체국에서 어떤 변화도 만들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대전·충청지역에서만 진행한 실태조사를 전국적 특별근로감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과로사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표적 노동악법 노동시간 59조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업공무원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적극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1886년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자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기억하며 우리는 매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보내고 있다. 100년도 더 된 노동자들의 요구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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