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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권삼현 동지의 복직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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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0-27 15:16 조회3,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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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0월 24일 우정사업본부는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바로 소속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아주 상식적으로 "다른 사안에 비하여 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더 이상의 억지를 그만 부리고 무리하게 항소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정부기관으로서 치졸하고 지저분한 모습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집배노조는 앞으로도 부당한 우본의 행태에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징계가 아닌 임금체불환급, 토요휴무쟁취, 노동권 보장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함께 투쟁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입니다.

권삼현 동지의 복직판결을 환영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민주노조 조합원에게 더 이상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표적 징계를 중단하라.

우정노조개혁과 주5일제 쟁취투쟁의 정당성 입증해 낸 값진 성과
지난 10월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집배노조 해고자인 권삼현 동지의 1심판결이 있었다. 판사는 최종선고문에서 “피고(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가 2017년 11월 24일 원고(권삼현)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해고된 지 1년 3개월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나고,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이 법으로 증명된 셈이다. 이번 승리는 우정노조개혁과 주5일제 쟁취투쟁에 앞장서 투쟁했던 권삼현 동지의 승리이자 우리 민주노조의 승리이다.

같은 사안으로 다른 집배원에는 불문경고 또는 견책, 권삼현 동지에게는 해고
법원은 해고의 부당근거로 “징계사례를 살펴보면, 원고의 징계전력, 비위행위의 경합, 근무태도 등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집배원에 대한 징계는 불문경고, 견책에 불과 함에 반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해임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니 해임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하루속히 해고자를 복귀시키고, 사과해야한다.
법원은 우정사업본부가 내린 징계에 대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징계는 대폭적으로 낮추어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애초 직권면직이라는 징계자체가 무리하게 상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정사업본부가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상급법원에 항소하는 반복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패소한 법원판결에 대하여 항소는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노조에 대한 표적탄압중단과 집배원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무리한 징계를 서슴지 않았다. 올 초 배달민원으로 인한 부산지역준비위원장에 대한 견책도 마찬가지이며 이 또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승리하였다. 무리한 징계로 민주노조가 움츠러들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는 현재에도 시간외수당 미지급투쟁, 관리자들의 갑질근절투쟁, 토요근무반대투쟁에 앞장서며, 우정사업본부 내 적폐세력들을 쥐고 흔드는 투쟁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우정사업본부 스스로 정당성을 깎아먹는 부당한 징계를 중단하고 상식 있는 정부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집배노조 역시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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