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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집배노조,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체불임금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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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0-24 13:51 조회3,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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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
집배노조는 설립 초기부터 정당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소중한 결과로 최근 경인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임금체불건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매달 말 인정된 초과근무 시간을 줄여가는 범죄까지 저지르며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을 축소해왔습니다. 앞으로 집배노조와 함께 법이 지켜지고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상식적인 우체국을 만들어갑시다!

* 제보를 받습니다. 각 우체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무료노동에 대하여 제보를 집배노조로 주시길 바랍니다. 곧 자세한 공지를 내겠습니다

집배노조,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체불임금 받아내
-우본이 출퇴근기록부 조작해 임금체불 하는 현황 포착해 미지급분 해결 -
-그간 노사 쟁점이었던 노사간 노동시간 격차도 줄어들게 될 전망 -
우본에 대하여 공문서조작으로 추가 고발장 접수 -


임금체불도 없고 출퇴근기록시스템 조작도 없다던 우정사업본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다.

집배노조는 지난 9월 1일(금)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체불임금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출퇴근 기록부인 e사람을 조작하여 매달 말 인정시간을 대폭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자마자 화성 향남, 남양우체국 집배원들은 총 7,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도 큰일이지만 공문서를 조작하면서까지 초과근무시간을 축소한 것은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큰 범죄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뒤늦게 경인청 전수조사 등을 진행하며 사태 무마에 애쓰고 있다. 하지만 집배원이 연일 과로사하는 상황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는 전국민적 비판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몇몇 관리자의 부도덕한 태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집배원의 장시간 중노동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비정규직 집배원 교육시간 임금체불건 해결에 연이은 성과

집배노조는 출범 이후부터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한 초과근무 책정 및 지급을 하라고 주장했다. 2016년 노동자운동연구소와 함께 조사하여 집배원 1인당 한달 평균 20여 시간의 무료노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정규시간 외 의무교육이 무료노동으로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여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임금체불 진정 뿐 아니라 공문서조작으로 검찰청에 고발도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도 집배원 과로사를 방치하고 유도하는 주범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임금체불하고 공문서 조작하는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책임자를 당장 처벌하라!

‘집배원들은 하는 일 없이 일찍 출근한다.’는 막말이나 공문서조작까지 해가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우정사업본부의 수준을 보면 정부기관이 아니라 사기꾼 집단 같다. 이번 임금체불이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규직 집배원 외에도 비정규직 집배원, 우정실무원 등 전체 노동자에 대한 조사 및 지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형의 무료노동을 조사하여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집배노조는 앞으로도 서슴없이 불법까지 저지르며 집배원의 노고를 집요하게 폄하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맞서 싸워갈 것이며 현장의 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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