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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가 공개 전국집배노동조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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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9-01-07 15:45 조회4,447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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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각 국마다 근무성적평가 공개 기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분들은 꼭 공개신청을 하여 우리에게 부당한 실적이 강요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당한 실적강요 금지! 인사혁신처 권고 수용!
전국집배노동조합 근무성적평가 공개 관련 조합원 지침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그간 우정사업본부가 근무성적평가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우정직에게 부당한 실적강요를 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 권고를 홍보하고 평가자와 확인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전 조합원 집단 공개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전국집배노동조합 전 조합원은 최근 인사혁신처를 통해 받은 근무성적평가 개선 권고를 홍보하고 전 직원에게 근무성적평가 공개신청을 적극 권유한다.

2. 전국집배노동조합 전조합원은 2019년 1월 근무성적평가 공개기간을 확인한 후 공개 신청을 한다.

3. 근무성적평가 공개 이후 결과에 상관없이 이의신청을 하여 결과를 받아본다.

4. 결과 수령 이후 당사자와 합의되지 않은 성과목표선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사업실적 등) 노조 중앙과 소통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청방법
각 국마다 공개기간이 다릅니다.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근무성적평가결과는 지부단위로 신청하거나 지부장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으로 신청해주세요.
이의신청 이후 확인자는 평가자와 회의를 거쳐야 하며,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보아야 합니다. 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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