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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집배노조, 무료노동 끝장 특별조사 끝에 3차 임금체불 환급 7억 6천 만원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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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12-19 23:04 조회5,500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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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올해 2차 체불임금투쟁 승리에 이어 3차 승리 보고 드립니다! 9개청 모두 해당이며 올해 환급이 됩니다. 모두 9월내내 이뤄진 무료노동 끝장 특별조사에 많은 현장에서 생생한 제보를 해준 덕분입니다. 이 힘을 이어받아 내년에는 상시적으로 현장제보를 받고 분기별로 보고를 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반드시 현장이 나아질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집배노조, 무료노동 끝장 특별조사 끝에
3차 임금체불 환급 7억 6천 만원 등 성과
- 9개청 모두 해당 12월 내 환급 예정. 집배원 당직 폐지 등 성과 -
- 성과 바탕으로 19년 상시적으로 갑질 119, 임금체불 112 운영 예정 -

- 전국집배노동조합은 2017년부터 우정본부의 불법적인 초과근무 운영을 막고 2차례 임금체불분을 환급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여전히 빈번한 임금체불을 끝장내기 위해 올 추석특별소통기와 맞물린 9월 한달 간 특별조사 기간을 통해 3차 임금체불 환급 7억 6천만원등의 성과를 냈다. 부산, 서울, 충청 순으로 축소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거 조사 시 축소분이 없다던 87국 중에서 8국을 제외하고는 축소분이 새로이 드러난 것이다. 우정본부는 실제 출퇴근 시간이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토요근무 및 연장근로 휴게시간의 합리화 역시 논의 끝에 합의했다. 향후에는 연장근로가 4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공제는 불가하며 9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 공제는 불가하다. 아주 상식적인 합의지만 그간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우정본부의 현실이다. 현장제보로 여러 우체국에서 사후신청 인정, 2019년부터 집배원 당직 제외 등의 성과를 냈다. 이 외 중랑우체국 30분 시간 외 명령은 서울청 감사를 실시 했으며, 우편원 야간수당 문제는 임단협 투쟁 중심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상시적으로 갑질 119, 임금체불 112센터를 운영하여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끝.

[이 게시물은 집배노조님에 의해 2019-01-04 18:30:49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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