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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참여노동조합 공동성명서]3개월 넘게 단체협약 방관하는 우정노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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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3-19 11:30 조회3,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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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참여노동조합 공동성명서]
선거과정은 누굴 뽑느냐보다 어떤 내용이 담긴 사람을 뽑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책은 같되 사람만 다른 선거에 환멸을 느끼는 건 다 이유가 있죠.
교섭참여노동조합들은 한 목소리로 조합원들을 위한 단체협약 논의가 진전되길 요구합니다. 하루라되 지체되어선 안됩니다. 지금 당장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들이 의견을 모아 우본을 상대로 단체협약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입장서 전문입니다.

[교섭참여노조 공동성명서]

3개월 넘게 단체협약 방관하는 우정노조 규탄한다
선거라는 변명? 누굴 위한 선거인지 망각한 것은 아닌지 고려해봐야 -
- 단협 논의를 재개해 우정노동자들의 권리 향상 의무를 다해야 -

단체협약 투쟁의 필수조건인 노동조합 간 단결·신뢰 저버린 행위 규탄한다.
우정노조는 작년 11월 7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월 4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역할을 해태하고 있다. 결국 3월 13일, 사태를 보다 못한 우정사업본부까지 나서서 논의자리를 마련했지만 우정노조는 참여하지 않았다. 공정대표의무란 소극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섭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체협약에는 조합원들의 노동조건부터 복지까지 폭넓고 강력한 권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교섭참여노동조합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논의 재개를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교섭참여노동조합은 사측을 상대로 투쟁해야하는 단체협약마저도 노동조합 간 의사소통 부재를 외부로 드러내야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다.

우정노조가 논의를 미루고 있는 교섭참여노동조합들의 요구안은 무엇인가
교섭참여노동조합은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점심시간 노동시간으로 인정, 강제 유연근무 금지, 유사경력 인정, 비정규직 공로연수/ 정년연장, 재해보상 확대, 휴식시간 확대, 교육시간 시간외 인정, 징계전보 금지 등 조합원에게 절실한 권리들을 요구하고 있다.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 현실, 무료노동이 판치고 징계를 무기로 현장을 질식시켜버리는 야만적인 현실을 바꾸기 위함이다. 이상의 요구들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충분히 관철 가능한 것들이며 현장의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진작 바뀌었어야 하는 내용들이다. 우정노조는 선거를 준비하며 우정노동자들 권리 향상의 적임자는 본인이라고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모두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조합원 전체가 아닌 특정인을 위한 선거 과열은 아닌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다.

조합원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하루 빨리 단협 논의를 재개하라.
우정노조는 단체협약 논의 재개 날짜를 교섭참여노동조합과 상의하여 하루 빨리 확정해야 한다. 이미 3개월 이상 지체되었고 미룰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교섭참여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향상에 불성실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모습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교섭참여노동조합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정대표의무위반 노동부 진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따라오는 모든 책임과 평가는 스스로 자처한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의정부집중국무기계약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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