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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우정사업본부는 권삼현 동지의 복직판결에 대한‘항소’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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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1-15 18:42 조회3,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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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
우정사업본부가 결국 부당해고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항소라는 시간끌기로 반민주노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배노조는 이에 의연하게 앞으로도 싸워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수많은 천박한 기업에서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이와 같은 수법을 벌이다가 사측이 깨저나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입장서 전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권삼현 동지의
복직판결에 대한‘항소’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11월 10일,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권삼현 동지에 대한 복직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10월 24일, 권삼현 동지에 대한 법원의 승소판결이 난지 17일 만이다. 우리노조는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항소가 단순히 한 개인을 넘어, 앞으로도 노조와는 대화와 소통보다는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우정사업본부는 치졸한 ‘보복성’ 징계를 철회하라.

권삼현 동지는 열악한 집배현장을 개선하고자 분투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집배인력 증원과 주5일제 쟁취투쟁에 앞장섰다. 수년 전, 동지는 현장투쟁 과정에서 우정노조 지부장을 명예훼손 했다는 당사자의 고소로 중징계에 처하고 전보 발령되었다. 전보된 우체국에서도 처참한 집배현장의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당시 양평우체국 물류과장과 우정노조 간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었다.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은 감경되었고, 연가 불승인으로 인한 감봉 징계는 고등법원에서 무효라며 권삼현 동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뻔뻔하게도 이마저도 대법원에 항소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반민주·반노조 정책을 폐기하라!

우정사업본부는 징계과정에서 권삼현 동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측의 징계사유를 보면, 권삼현 동지가 이전에 받았던 징계까지 끄집어내어 해고를 의도적으로 획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권삼현 동지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노조다운 노조를 만들고자 했던 수많은 집배노동자를 탄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 근절과 권리쟁취 투쟁, 집배현장의 민주화투쟁에 대해 반노조정책과 탄압 일변도로 대응해왔으나 우리노조의 강력대처로 좌절된 경우도 많았다.

신임본부장은 권삼현 동지의 항소를 즉각 철회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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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고의 부당근거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니 해임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신임 우정사업본부장은 즉각적으로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권삼현 동지를 고발하고, 주도한 관리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지난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패소한 법원판결에 대하여 항소는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의 노사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우정사업본부의 작태는 크게 지탄받아야 한다. 우리노조는 권삼현 동지가 복직되는 그날과 노조의 활동이 제대로 보장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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