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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의 날 문재인대통령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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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 작성일17-07-07 17:38 조회3,302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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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의 날 문재인대통령 담화문>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재예방의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여러분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열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어느새 익숙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여러분,
지난 5.1과 22일 거제와 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모두 9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 되었습니다.
다치신 분도 무려 27명에 달합니다.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제도와 장치들을
불합리한 규제로 간주해 왔습니다.

산업안전 대책조차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쳐 왔습니다.

이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먼저,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안전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확보 되었는지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형 인명 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이 충분이 납득 할 때 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을 피부로 느낄 때 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산업현장과 일상에서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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