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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 노동부 제자리 찾을까 “노조 탄압·운영 개입은 엄연한 불법, 반드시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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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7-04 12:15 조회3,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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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제자리 찾을까] “노조 탄압·운영 개입은 엄연한 불법, 반드시 뿌리 뽑겠다”

기사승인 2017.06.29  08:00:01


-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 … 처벌 형량 높이고 전담조직 만들어 수사 강화

“경기도 가평우체국에서 최근 6개월간 3명, 충청 아산우체국에서 두 달 동안 2명의 집배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사망자가 9명이나 됩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자살이 원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전국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으나 감독이 이뤄진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은 28일 “고용노동부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증거자료와 의견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거듭된 요구에도 특별근로감독을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은 것은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감독 요구 외면은 노동부 직무유기”

집배원뿐만이 아니다. 금속노조는 이날 유성기업·하이디스·동광기연·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한화테크원을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지목하면서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유성기업과 발레오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 노조파괴 행위가 드러나 회사 대표가 법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하청업체인 수산인더스트리와 토목설계엔지니어링업체인 삼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건수는 511건이나 된다.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었으니 구제해 달라는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979건이 접수됐다. 사측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다는 방증이다.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처음 제작·배포

 노동부는 이날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획성 집중감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근로감독관 충원과 부당노동행위 엄단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출범에 발맞춘 행보다.

정지원 노사협력정책관은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상 명백히 금지돼 있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행위”라며 “근로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 감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지도·감독에 나선다.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과 고소·고발 다수제기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150곳이 점검대상이다. 같은 기간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한다.

일상적인 감독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부당노동행위 전담반을 편성해 의심사례가 접수되거나 확인될 경우 즉시 감독·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부 본부와 8개 광역본부가 수사를 총괄한다.

정지원 정책관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노조운영에 사용자가 개입하면 기획수사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사법당국과 협조해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를 총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동부는 부처 설립 이후 처음으로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각종 판례와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기법을 담았다. 매뉴얼은 다음달 중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배포된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혐의 입증은 어려운 반면 일반 형사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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