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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라인] 설훈 의원, 임금체불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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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9-03-21 14:29 조회3,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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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부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집배 노동조합원들이 '경영위기 책임 전가 집배원 노동조건 후퇴 규탄!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법라인] 설훈 의원, 임금체불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욱신 기자
승인 2019.03.20  16:23:28

-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교육 강화·악의적 체불 형사 책임 강화
설훈 의원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현행 법률상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미약한 형사처벌만으로 임금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 원미을) 의원은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교육 강화 및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해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임금 체불액은 2012년 1조1천771억원, 2014년 1조3천194억원, 2016년 1조4천28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에는 체불액 1조6천472억원, 체불 노동자 35만1천53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으로 미국, 일본은 체불 노동자가 전체의 0.2~0.6%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의 1.7%에 달한다.

심각한 임금 체불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부는 지난 1월 17일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으며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반영된 과제 중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었다.

이에 설훈 의원은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 할 수 있도록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 처벌을 강화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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