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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경북우정청·우정본부는 ‘집배원’ 기만하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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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7-02 11:27 조회3,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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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우정청·우정본부는 ‘집배원’ 기만하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온라인 | 18.06.29 21:16
   
 - 대구·경북 집배원들, “장시간·고강도 노동…안전·생명 위협한다”
- “사람 죽지 않는 일터로 만들어 달라”
- 지난해 19명 집배노동자 사망, “올해만 9명 노동현장에서 죽음 맞았다”
- 집배노조, 경북우정청장 면담 요청… 송정수 청장 자리 비워 면담 이루어지지 않아

 
29일 오후 전국집배노조 대구경북본부준비위원회가 경북지방우정청 내 로비에서 토요택배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전국집배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준비위원회는 29일 경북지방우정청 로비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말뿐인 토요휴무, 기만적인 노사합의로 집배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경북우정청과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한다”라며, “지금 당장 현장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토요택배를 멈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정본부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우정노조는 지난달 2일 긴급 우정노사협의회를 갖고 집배원 토요배달을 중단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합의에 기초한 이행계획이 전혀 없다”며, “노사합의가 오로지 공문구에 그치는 현실에 분노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장시간노동 고강도노동이 집배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한해 만해도 19명에 달하는 집배노동자가 사망했고, 올해 들어서만 9명이 노동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며, “노동자 사망이 심각한 현장의 실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연간 2888 노동시간이라는 극단적 장시간 중노동이 노동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다음달 1일, 주 52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노동시간 법제도화는 적정인원 증원만이 해법이다”라며, “하지만 우체국 현장은 무료노동과 과도한 현장통제로 법 취지를 벗어난 행위만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운운하며 토요일 노동을 집배원과 위탁택배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특히 우정본부는 토요택배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체국이 당장 망할 것처럼 이야기만 하고 있다. 하지만 주 40시간 시대를 선포한 지난 2004년에도 재벌과 기업들은 국가경제가 마비될 것처럼 호도하기도 했다”라며, “이제는 토요근무를 멈춰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더 이상 주말에 일하는 제도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큰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날 토요택배 폐지투쟁을 선언하며, 집배 인력을 당장 증원할 것과 장시간 노동 끝장내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토요택배 폐지하고 주5일제 실시하라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집배노조 대구경북본부준비위원회는 결의문 전달 등을 위해 경북우정청장 면담을 요청 했으나, 송정수 청장이 자리를 비워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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