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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아산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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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2-12 10:35 조회3,46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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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산재 인정

기사승인 2018.02.12  08:00:01

- 대전업무상질판위 "만성과로기준 초과,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누적"

지난해 4월 자택에서 급성심장사로 숨진 충남 아산우체국 집배원 곽아무개씨가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았다.

11일 집배노조·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곽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와 관련해 업무상질병을 인정했다. 공식 산재 승인은 지난 9일 이뤄졌다.

곽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급성심장사라는 소견을 내놨다. 곽씨 사망 전 12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오전 6시29분부터 오후 6시52분까지로, 하루 평균 12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을 했다. 사망 직전은 각종 고지서가 발송되는 시기(매월 15~23일)였다. 19대 대통령 선거공보물 발송일까지 겹쳐 업무량 급증이 예견되면서 심적 부담과 긴장이 고조되던 때였다.

대전업무상질판위는 "발병 전 4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2시간50분, 62시간48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질판위는 이어 "재해자는 1일 6시간 이상의 집배업무 외에도 집배 전후로 배송 구역별로 우편물을 구분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1일 4시간 이상 수행하고, 주 5일제 근무임에도 토요일 택배 배송업무에 투입됐다"며 "과다한 업무량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발생한 집배원 과로사망은 12명(과로사 5명·과로자살 7명)이다. 이 중 산재(비공무원)·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집배원은 5명이다.

노조는 "인력충원·토요택배 폐지 등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살인적 노동환경을 시급히 개선해 건강과 인권이 실현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직자는 물론 퇴직자들의 질병과 죽음을 추적 관리해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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