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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첫 파업…“자회사 착취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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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2-02 10:36 조회7,142회 댓글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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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첫 파업…“자회사 착취 끝내자”

이중 착취로 임금은 1/3, 기재부가 정한 식대도 반토막

김한주 기자 2018.02.01 18:0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가 첫 파업을 벌였다.

1일 하루 파업에 돌입한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후 4시 서울 광진구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비정규직 노동자 약 400명과 전국우편지부, 집배노조, 우체국물류지원지부 약 100명 등 500명이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엔 우체국 미화원, 경비원, 기술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 약 2,500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원래 우정사업본부에 직접고용됐던 공무직 인력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직접고용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 식사비 13만 원 온전 지급 △기술원 임금 8% 인상 △장기근속수당 5단계에서 8단계로 조정 △건강검진 공가 처리 △질병 휴직 유급 처리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우체국시설관리단이 2017년 임금단체협상을 파행으로 몬 점을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2017년 임금협상을 2018 년 처우개선 비용으로 합치자고 했다. 사측이 2017년 임금교섭을 거부한 셈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8 년 공공기관 급식비를 1인당 월 13만 원으로 배정했으나, 원청인 우정사업본부가 10만 원으로 삭감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16년 임단협에서 체결한 복리후생비 3만3천 원을 기재부가 정한 식사비 13만 원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노조는 사측의 불법파견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953개 사업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 관리자 없이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의 지시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경비원들은 경비 외 등기교부를 비롯한 창구 업무까지 도맡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이 2017년 임금교섭에서 단 1원도 지급하지 않고, 식사비도 반 토막 내 2,500명 비정규직은 (우체국시설관리단 설립 이후) 지난 17년의 설움이 폭발하기 직전에 이르렀다”며 “이런 비상식적 구조가 지속되는 이유는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이중 착취구조 때문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문제는 원청인 우정사업본부가 직접고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지부장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지부장은 이날 집회에서 “우정사업본부에 직접고용된 미화노동자 연봉은 약 5천만 원, 같은 업무를 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에 간접고용된 미화원 연봉은 약 1900만 원이다. 1/3 수준인 월급이 우정사업본부 착취의 증거다. 이런 적폐를 파업으로 청산하고 직접고용까지 이루겠다”고 말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정규직 전환 희망고문이 2018 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 대학을 지나 우체국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이 퍼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모두 직접 고용하고 2단계 착취 구조를 끊어야 한다. 파업이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파업은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가 1월 27일부터 2일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조합원 71% 투표, 93%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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