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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로그][칼럼]우체국은 ‘국영기업’, 택배사업 지속 여부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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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0-09 13:24 조회3,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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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 ‘국영기업’, 택배사업 지속 여부 고민해야
오병근 기자l승인2017.09.18 13:06l수정2017.09.19 14:42  최종편집 : 2017.9.29 금 10:31상세검색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우체국 집배원들의 과로에 따른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세상과 등진 집배원은 전국에서 71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업무강도에 집배원들이 잇달아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광주 우체국 집배원 故 이길연 씨는 지난 5일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유서 한 장을 남긴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무리한 업무 압박에 따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동료집배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씨 뿐만 아니라 올해에만 벌써 15명의 집배원이 사망했습니다. 우정노조는 우정사업본부를 ‘이윤만 쫓는 악질기업’, ‘최악의 살인기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아니더라도 전국 집배원의 90%가 교통사고를 한 번 이상씩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배원들의 사망·사고는 직간접적으로 ‘과로’가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배원에게 할당되는 하루 평균 우편 배송물은 약 1,000개라고 합니다. 이를 모두 배송하기 위해서는 하루 12시간씩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민영택배업계에서 근무하는 배송사원들의 물량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택배업계 근무자들은 하루 평균 150~200개 가량 배송합니다. 집배원들의 배송량이 최대 5배 가량 많은데, 이는 부피가 큰 택배물량이 아닌 편지봉투 크기의 일반 우편물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배송물량 갯수만 놓고 민영택배업체와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체국의 일반 우편물량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택배(소포)물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정본부에 따르면 우편물 배달물량은 2012년 51억 2,100만통에서 지난해 41억3400만통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를 포함한 등기소포물량은 같은 기간 1억 7,500만통에서 2억 2,600만통으로 5,000만통 가량 늘었습니다.

우편물은 1층 우편함에 가구별로 넣어 놓으면 되지만, 등기나 소포는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우편물의 전체 물량은 줄었지만, 노동강도는 더 세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 2015년 9월부터 재개된 토요일 택배업무는 집배원들의 업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정본부측은 세입확충을 위해 토요일 택배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택배업체가 토요일 배송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물량이 아닌 쇼핑몰이나 횸쇼핑업계는 토요 배송을 하지 않으면 우체국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가 토요 배송을 중단한 시기에 택배물량은 현격히 줄었습니다. 당연히 실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때문에 토요 택배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 우정본부가 택배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우편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정본부측은 가만히 앉아서 우편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때, 생각난 것이 택배사업입니다. 당시 택배시장은 연간 10~20%씩 초고속으로 뻗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진출 초기 우정본부는 “우리가 택배사업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소포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시장에 우체국이 뛰어들었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공익을 앞세웠습니다. 공익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도서산간 배송’이었습니다. 이 근거는 상당한 힘을 얻었습니다. 당시 택배업계는 도서산간에 택배를 배송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우정본부측은 이를 근거로 “우체국은 공익적 목적으로 택배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영업계는 우체국택배가 택배배송차량에 특혜를 갖고 있어 불평등 경쟁이라고 볼멘소리를 했지만, 그 때마다 등장한 ‘도서산간 배송’은 이들의 입을 봉해버리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MB정부에서 우정사업을 2012년까지 민영화하기로 결정했지만, 공익적 특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된바 있습니다. 민영화 시, 편지봉투 1개를 배송하는데 수익을 내려면 현재 가격보다 2~3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물론 이는 우편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체국택배사업만 떼 내어 판단해 보면 상황은 바뀝니다. 우체국택배사업 이후 집배원들의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우체국이 택배사업을 하지 않으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집배원들의 사망사고 건수를 대폭 낮출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체국이 택배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필자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 졌는데, 꼭 해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정사업본부가 ‘국영기업’이라는점 때문입니다. 이는 그 어떤 이유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영기업은 공기업과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국영기업은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과는 달리 이윤보다는 공익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배시장에 공익적 개념이 필요할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든 우정본부측은 도서산간 배송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년 기까이 흘렀지만, 그 근거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정본부측은 “우리만 거의 유일하게 도서산간 벽지에 배송을 해 주고 있다. 이는 우체국택배가 공익서비스라는 점을 반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영택배업계는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체국택배는 전체 물량의 15% 가량을 도서산간벽지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절반 이상은 민영택배업체들이 우체국에 의뢰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민영택배업체에 도서산간으로 갈 물품을 맡기면, 해당 택배업체가 다시 우체국에 위탁배송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체국 택배사업의 지속 여부는 우체국택배가 해 온 역할을 민영업계가 대체할 수 있을지, 그럴수 없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민영업계가 산간도서지역으로 현재 우체국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정본부측 주장은 ‘근거’가 아닌 ‘주장’으로만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영업계는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우체국은 지난 수십년간 도서산간지역에 우편물을 배송해 왔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택배물품도 어렵지 않게 배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체국이 없다고 이들 지역에 택배를 배송하지 못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거의 대다수 택배업체가 우체국에 고객들의 물품을 재위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우체국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각 택배사가 섬을 비롯한 도서산간지역을 나눠 맡아 전담택배사를 정한 후, 각각의 지역으로 가는 물량을 밀어주면 됩니다. 이 경우 각각의 택배사가 우체국의 업무를 나눠 맡는 것이기 때문에 배송비가 오르지 않는 현 수준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택배업체 임원의 말입니다.

업체 간 합의만 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간업계의 성향상 배송비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들 지역에 대한 배송료 관리를 정부가 맡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한다면, 우정본부측은 무엇을 근거로 우체국택배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정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러한 주장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과 같이 집배원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려 유명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사고에 따른 부상자가 속출한다면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체국은 ‘국영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오병근 기자  bkfree@dailylo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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