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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하루 11시간 근무에 이동거리 100km… 집배원들의 슬픈 추석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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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9-15 11:40 조회5,227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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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하루 11시간 근무에 이동거리 100km… 집배원들의 슬픈 추석 명절

입력 2017-09-14 17:44  수정 2017-09-14 17:47
신문게재 2017-09-15 12면

강원도 춘천시 산골마을인 사북면 가일리를 배달하는 집배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산길을 달리고 있다.(연합)

“집배원 노동자들의 과로 자살 등의 사망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장시간-중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 등 수많은 제도들이 안착돼있기 때문이다.”

전국집배노동조합과 사회진보연대 등 28개 단체로 구성된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집배대책위)’가 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지난 5일 오후 4시 50분쯤 전남 광주 서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광주 우체국 집배원 고(故 )이길연씨의 죽음으로부터 촉발됐다. 이 씨는 “두렵다.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라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4일 집배대책위에 따르면 1년 중 가장 바쁘다는 추석 특별 소통기간을 앞두고 우체국 택배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피로누적과 과로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살인적인 근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집배원의 하루평균 근로시간은 10.9시간에 달한다. 하루평균 이동거리는 광역시가 40㎞, 신도시는 60㎞, 농어촌은 100㎞ 이상이다. 이같 은 격무로 돌연사하거나 자살하는 택배원이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15명의 우체국 집배원이 근무 중 사고와 돌연사 등으로 사망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명이 자살했고, 나머지 8명은 교통사고로 숨졌다.

기자회견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서광주우체국 집배원의 죽음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수진 기자)

한국노동연구원의 ‘2017년 집배원 과로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에 따르면 집배원 2077명 중 업무 시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92.7%에 달했다. ‘사고가 난 적 있다’고 응답한 집배원 1인 평균 사고 횟수는 4.4회에 이르렀다.

집배대책위는 우정사업본부에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을 하나로 든다. 해당 법 조항은 운수업, 물품판매업, 영화제작업, 의료업 등 26개 업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해 노사가 서면 합의하면 합법적으로 연장근로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허소연 전국집배노동조합 선진국장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대표 노동조합인 우정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불가피하다고 여길 때 노동자를 365일 24시간 일을 시키는 무제한 연장근무에 합의했다”며 “지금 당장 무제한 연장 근무를 합의하는 노사협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일 집배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집배원 282명을 배치했다.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여기서 나온 개선안을 토대로 2018 년까지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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