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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여성권리 옹호자 아니야” “자민당에서도 가장 보수”···한미중 언론이 본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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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7 06: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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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 “여성의 권리 옹호자 아니다” “우익 정치가의 대표.”
지난 4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에 대한 한국, 미국, 중국 언론들의 평가다. 주변국과 미국 언론들은 보수 정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 총리가 되면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3일 주변국 언론들의 다카이치 총재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면서 미국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재가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한국, 중국 언론은 다카이치 총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관에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미국 언론들이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제목하에 다카이치 총재의 선거 승리를 전했다면서 CNN방송이 “성평등 순위가 낮은 국가인 일본에서 다카이치는 자민당 최초의 여성 당수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라 보도한 내용을 소개했다.
미국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재의 보수적 성향과 함께 성평등 이슈에 대해 취해온 입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CNN은 다카이치 총재를 “남성 우위의 자민당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당원 중 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다카이치 총재가 아베의 노선을 잇는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서 “중국과 한국 등 인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다카이치 총재가 선택적 부부별성, 동성혼, 여성 천황에 반대 입장을 취해 온 것 등을 예로 들면서 “여성 권리 옹호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이란 결혼 시에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일본에서 부부가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취지의 제도다.
산케이는 한국, 중국에서는 다카이치 총재를 우익 정치가의 대표 격으로 평가하면서 벌써부터 경계하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한 보수신문은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아베의 기조를 잇는 우파 정치인”이라면서 “야스쿠니 신사의 단골 손님”이라고 표현했다. 또 한 경제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보수층이 좋아하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동에 주저 없이 나설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 언론 중 환구시보는 다카이치 총재를 “야스쿠니 신사에 자주 참배하고 있는 우익 정치가의 대표 격”이라면서 총재 선거 후보 중에서 가장 보수색이 강했던 다카이치 총재의 승리는 “자민당의 우경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차이나데일리는 다카이치 총재의 대두로 “주변 지역이 시련을 맞을 것”이라면서 “이시바 시게루 정권에서 비교적 양호했던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위기에 노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배임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법 개정 이후 ‘재계 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임죄가 실제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당장 폐지할 경우 기업 총수 일가나 지배주주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배임죄 관련 규정은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등 세 가지 법률에 흩어져 있다. 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상 배임죄가 핵심이다. 형법상 배임죄의 최대 형량은 5년이지만,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적용 요건인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 까다로워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특경법상 가중 처벌 요건에도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은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기본 범죄로 적용한다.
지금까지 재계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아닌 적용 범위 축소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상법상 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논의해왔으나, 입법 방향을 틀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재계 달래기용’ 성격이 강하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형사책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배임죄 폐지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일단 배임죄 폐지로 대기업 총수의 사익 편취를 처벌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기업 경영자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아들 업체에 회삿돈을 빌려준 사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가족 법인에 영화관 매점을 임대한 행위, CJ 이재현 회장의 계열사 연대 보증,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죄 유죄 판례를 언급하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런 행위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로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지금 제도로는 배임 행위를 민사책임으로 방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 소송하기도 어렵고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 역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임죄의 실제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횡령·배임 사건의 평균 양형은 1년4개월이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피해액 300억원 이상 사건만 보면 평균 9년형이지만, 이는 다른 범죄 경합범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단일 배임죄만 보면 평균 형량은 6년이었다.
재벌 총수일수록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도 높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2019년 한국법경제학회에 게재한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를 보면, 배임죄 양형기준이 제정되기 전(2000~2009년) 재벌 대상 집행유예 선고율은 78%로 비재벌(66%)보다 12%포인트 높았고, 제정 이후(2010~2014년)엔 그 격차가 1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배임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는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어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은 사기죄 등을 적용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배임죄 관련 주요 논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연방 양형 지침상 배임 혐의를 최소 20단계로 세분화해 가중 처벌한다. 처벌 기준도 무겁다. 한국 양형기준은 최대 10년형을, 미국 연방 양형 지침은 최대 34년형을 권고한다. 게다가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수백년에 달하기도 한다.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해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배임죄 폐지가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는 자본시장 신뢰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강화 취지를 무너뜨려 정부가 내세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는 통화에서 “정부가 배임죄 폐지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려다 보니 스텝이 꼬였다”며 “배임죄 처벌 대상을 축소시키겠다는 취지라면 어떤 영역에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입법으로 보완할지, 특별법을 제정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배임죄의 주체·성립 요건을 한정하거나, 기존 배임죄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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