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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가시밭길 ‘K-배터리’…“미·중 패권 경쟁으로 불확실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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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16: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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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K-배터리’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주력 사업 부문인 전기차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고,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 점유율도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다.
국내 1위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5조69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013억원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은 3655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2358억원이다.
앞서 2분기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AMPC(4908억원)와 비교하면 세액공제액이 크게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내연기관차 정책으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요 고객사(완성차)들이 배터리 물량을 줄이는 등 전동화 속도 조절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지속적인 고정비 감축 노력에 더해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출하에 따른 수익이 본격화하면서 북미 생산 인센티브를 빼고도 2분기 연속 흑자(14억원→2358억원)를 달성했지만, 앞으로가 관건이다.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 품목에 고성능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와 장비도 포함시키면서 중국 등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기업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는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인 미·중 무역 담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전지 원료로 쓰이는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의 97.6%, 인조흑연의 9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지난달 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수요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ESS가 어느 정도 실적을 지탱해줄 순 있겠지만, 주력인 전기차 사업 부문이 살아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 최 회장이 자신의 동생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2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약 343억원 비자금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어났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한 뒤 대법원은 1년3개월간 사건을 심리했다. 최종 선고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내렸지만, 비자금 인정 여부 등 쟁점의 복잡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가 사건을 살펴봤다고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에게 혼외 자녀가 있으며 노 관장과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식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8년3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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